메뉴 검색
복수국적 허용범위, F-4자격 부여 확대된다 외국인정책위,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위해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편집국 기자 2013-05-31 09:17:10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