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범위, F-4자격 부여 확대된다
외국인정책위,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위해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편집국 기자 2013-05-31 09:17:10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