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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편집국 기자 2013-11-11 09:22:04
부천시는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 합동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의 금연구역지역을 중심으로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오는 2014년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시행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건강증진과 이선숙 검진팀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으로 그동안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금연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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