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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생활임금조례’ 제정 편집국 기자 2013-11-11 09:22:13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이하 생활임금 조례)가 강동구 민주당 의원과 안효식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난달 2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지역 저소득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며, 지역 단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진행돼 그 의미가 크다.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는 지자체장의 결단에 의한 서울시 노원/성북구의 사례와는 달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하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논의된 정책을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임금 조례는 2011년 12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토론을 거쳐 2012년 5월 노사민정 본협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2012년 3차례에 걸친 공공부문 근로자 실태조사와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6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부천시의회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부천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출자 기관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매년 부천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협의회가 심의해 의결한 안에 따라 매년 9월 15일까지 차기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생활임금위원회와 생활임금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도 보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해당근로자는 부천시 28개 부서, 근로자 406으로써 이들의 임금은 2014년도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7% (5,575원) 인상안으로 설계됐다.

한편, 임금 범위는 현 인건비 총액과 생활임금 적용에 있어 생활임금 폭 변동에 따른 시급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구간 인상폭을 조정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계층 간 사회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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