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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탈세신고 포상금 월 100만원 원미구, 세무민원실 신고창구 운영 편집국 기자 2013-11-15 09:24:17
부천시 원미구는 지방세를 탈루은닉하거나 환급세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탈세정보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포상금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에 근거해 월별 건 당 30만원이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거액의 탈세정보를 제보하더라도 건 당 30만원에 불과해 탈세징수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국세 포상금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원미구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미등기 전매행위, 신축건물 공사비 축소사례, 환급세액 부당수령 등에 관하여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시키는 사례를 구청에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고 공정사회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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