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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관내 뷔페웨딩홀 노동관계법 준수 '나몰라라' 노동청부천지청,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미지급 등 법위반 55건 적발 편집국 기자 2013-11-28 09:31:05
부천관내 일부 뷔페 웨딩홀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최근 뷔페·웨딩홀 사업장 15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미지급 등 법 위 55건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연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계약이 작성되지 않거나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시 친권동의서 또는 후견인 동의서 미보유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홍전표 부천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지속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위반내용을 바탕으로 뷔페·웨딩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연소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되고 있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감독결과를 전파하여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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