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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청소차로(?) - 상동 영상단지 내 엑스포산업관 8일 저녁 화재 엑스포산업관 측 “청소차 가로막혀 초기 진압 못했다” 주장
  • 기사등록 2013-06-12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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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화재가 발생하기 전 엑스포산업관 내에서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사진 아래) 화재 발생 후. 

㈜리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누가 그랬나”
민간투자 유치하고도 시장 바뀌니 ‘찬밥 신세’
시 상대로 지상물매수대금청구, 관련 소송 진행 중

원미구 상동 영상단지 내 엑스포산업관이 지난 8일 저녁 8시 불길에 휩싸였다.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산업관 정면 출입구가 막혀 있어 재빨리 화재 진압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가 엑스포산업관의 불법영업을 막겠다며 산업관 정문 출입구에 줄지어 세워놓은 청소차 다섯 대 때문이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건물 전체를 태우고, 주말 야인시대 캠핑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인근 음식점 이용객들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방서 신상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산업관 정문이 청소차 등으로 다 막혀 있어서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평소 순찰을 하면서 옥외 계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후착대(나중에 도착한 소방대원)가 측면 펜스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엑스포산업관 내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형 실내놀이터가 영업 중이었다. 건물주인 ㈜리코엔터테인먼트가 실내놀이터 업체에 임대를 해준 것.

엑스포산업관 건물주와 실내놀이터 업체는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부천시의 이와 같은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엑스포산업관은 홍건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일환으로 ㈜리코엔터테인먼트에 3년간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워진 건물이다.

㈜리코는 2011년 8월 9일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엑스포를 취소하면서 행사에 제대로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했다며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리코 김인환 회장은 “부천시가 엑스포 개최 당시 예산이 부족해 민간투자를 유도해 임대료도 선납하고 공사비 30억 원을 들여 지었다.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계약도 없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매월 1,2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부천이라고 누가 그랬나. 민간투자를 유치해놓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력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천시의 횡포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부천시가 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 앞에 한 달이 넘도록 청소차로 건물을 봉쇄하는 것만이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문화콘텐츠과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계도조치를 취했으나 불법 영업이 계속돼 운행하지 않는 청소차량 등을 엑스포산업관 전면부에 배치한 것”이라며 “통행로에 현수막을 걸어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불법건축물이라고 안내를 했으나, 영업이 계속돼 차량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리코 측에서 시를 상대로 지상물매수대금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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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2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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