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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부 물 절약정책 뒷짐 - 절수기 설치 의무 대상자 파악조차 못해
  • 기사등록 2013-11-08 0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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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물 다량사용시설에 대한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부천시가 법 시행 6개여월이 지났는데도 단속은 커녕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자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천시 수도행정누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공무원은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체로써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정부의 물정책을 자칫 공염불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일 환경부와 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해 물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01년 3월 수도법을 개정해 신축 건물과 기존건물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골프장업)에 대해 절수기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2011년 11월 14일 절수기 설치대상자를 기존 건물 중 공중화장실과 체육시설 전체로 추가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수도법을 개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 5월 14일 개정법률을 시행했으며 기존건물에 대해 절수기 설치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뒤인 2013년 5월 14일부터 단속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12년 7월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은 양변기 1회당 사용수량을 15ℓ에서6ℓ로, 소변기는 4ℓ에서 2ℓ로,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을 7.5~9.5ℓ에서 5~7.5ℓ로 기준을 강화해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숙박업(10실이상)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골프장 제외)을 영위하는 곳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에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단, 기존 업을 영위하는 곳은 지난 6월 30일까지 절수설비를 교체하도록 하고 미설치 단속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해당 의무업종에 대해 절수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단속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미 설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이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지난 9월 4일 각 의무대상자에게 안내 및 협조 공문을 보내 10월 10일까지 설치 현황에 대한 답신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무대상 업소는 이런 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거기다 현재까지 답신한 곳이 몇 곳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법 시행에 따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해당공무원은 절수기 미설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의 한 체육시설업 운영자 P씨(48)는 “한달에 수돗세가 수백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절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시로부터 어떤 법 개정 사실과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사전에 어떤 안내문이나 예고없이 단속을 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누가 반발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발했다.

또 상동 숙박업을 운영하는 K씨(52)는 “절수를 할 수 있는 절수기기나 설비가 있다면 수돗세를 절약하는데 누가 설치를 안 하겠느냐?”라며 “시가 이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탁상행정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라고 시 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시 한 관계자는 “관공서 등은 이미 대부분 절수 설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각 구청에서 숙박업 268개소, 목욕업 74개소, 주유소 87개소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고 답신을 확인해 올해안에 정리하고 단속은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절수기 관련 한 전문가는 “한국은 물부족국가로 절수 노력이 절실하다. 절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물 사용량 대비 20~30%를 절약할 수 있어 법으로 지정된 것인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물 정책인 공염불에 지난지 않는다”라며 “시가 앞장서 모든 가구에서 절수기를 사용하도록 시가 적극 권장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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