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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먹자골목 집중 정비 - 상업지역 불법행위 근절 위해 민·관·경 합동 대응책 마련
  • 기사등록 2013-11-08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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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는 일명 먹자골목인 롯데백화점 주변 등 8개 상업지역 내 불법 광고물 등 근절시키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먹자골목은 불법 광고물 난립과 이동식 탁자 등을 이용한 옥외영업이 고착화되고 확산되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8일 원미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부천원미경찰서, 한국전력 부천지사, 부천시 광고협회, 원미구 외식업 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원미구 관련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하여 상업지역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주변 등 8개 지역 먹자골목은 음식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으로 이들 점포에서 인도까지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과 이동식 의자 진열 및 각종 물건 등을 적치해 시민안전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평소에도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원미구는 우선적으로 먹자골목 1~2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상인회와 요식업 조합 등에서 자율적인 정비를 하도록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강력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정비 방안으로 먼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옥외영업, 도로점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서별로 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자진정비를 거부하는 업소나 상습·고질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개별 법령을 적용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및 고발, 영업장 패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윤인상 원미구청장은 “생활주변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고질업소 특별관리, 행정조치 확행은 물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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