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만수 시장 주재로 일자리 창출 및 관내 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 특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기업보호 등 지역할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 2차 공모에서 입찰에 참가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등 일선에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8억6천여만 원(국비2억8천,시비5억8천)의 예산을 들여 부천관내 740대의 CCTV와 연계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고 1순위 S사, 2순위 K사가 공모에 참가했지만 2순위 K사로부터 1순위 업체에 대한 제안서 허위작성 사실을 민원 제기해 사실관계 확인 후 인천조달청에 제안무효처리 요청을 했다.
같은해 12월에 시는 재입찰공고를 다시 냈지만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 S사, 2순위 K사, 3순위 부천소재 D사로 결정됐다.
그러나 1, 2순위 업체가 1차 공고 참여시 허위서류 제출로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에 해당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는 계약체결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달청으로부터 1순위, 2순위 업체가 유찰처리됐다. 또 조달청은 3순위인 D사와 수의계약을 하던지, 재입찰을 하던지 사업을 변경하라는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재입찰 방식을 택하고 현재 사전규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리고 예비공고를 낸 상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에서 제안한 부천 소재 D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너무 원칙을 따르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은 다소 규모와 신용도에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 내 기업들이 부천시 내 실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업들이 타 시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인센티브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아직 지역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시 조례제정이 안돼 어려운 실정이며 입찰조건은 안행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됨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