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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반성문’이라 불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국세청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허술해 동일 인물들이 6년 이상 평가위원으로서 연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자체평가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 현재까지 19명의 민간위원들 중 무려 8명이 세 번 연속 연임해 6년 간 위원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운영 되는 조직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 소속 하에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국세청 직원 한명을 제외한 19명을 교수, 회계법인 대표, 연구원, 경영컨설팅 대표, 시민단체 사무처장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며, 매 년 2~4명의 여성위원을 포함 시켜 외형 상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교수와 두 명의 연구원, 그리고 두 명의 민간 기업 대표가 6년 동안 세 번 씩이나 연임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설훈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인 만큼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한 위원들의 정책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내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외부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수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평가위원들이 6년씩이나 연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청 훈령 제 1741호에 따라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훈령은 3년 6개월 전인 2009년 5월 22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어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설훈 의원은 “자체평가위원회 제도가 국세청에 대한 정책평가로서의 취지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나, 국세청 직원들이 각 국실별로 할당된 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려다보니 효과 없이 예산 낭비하는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며 국세청 직원들의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지표 마련에 대한 더욱 진지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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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1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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