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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에서 기부행위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과 정치인사이에 주고 받을지도 모르는 축·부의금이나 행사찬조금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특별예방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기부행위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함으로써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히 치러져야 하는데, 그것은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공정함 뿐만이 아니라 선거 전 과정에서 유권자 개인의 자유의사가 금품 등으로 왜곡되지 않고 유권자 스스로의 자유롭고 건전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부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요구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가 함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기부행위로, 징역형은 말할 것도 없고,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되어 공직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도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선거구민의 경우 많게는 그 받은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로, 정치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게 되면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결코 그 처벌의 가혹성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현실적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써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으로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자극한 정치인이 어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있는 한 정치인의 올바른(正) 행정(治)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정치인이든 유권자든 모두 풀의 뿌리가 되어 풍부한 물과 건강한 자양분을 흡수하여 그 민주주의라는 식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뿌리가 뻗쳐 있는 토대가 썩고 병들어 있다면 그 식물은 베어지거나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조선후기의 유명한 실학자이자 철학자인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는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 하여 천하의 근심과 즐거움이 ‘선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커다란 근심을 담보로 작은 즐거움을 잠시 누리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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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8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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