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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경지 불법 성.절토 강력 단속 - 부천시, 내년 3월까지 특별 관리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3-11-19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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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 불법 성ㆍ절토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50㎝ 이상의 성절토),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ㆍ객토를 하는 행위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1년간 성토 높이 합산) 등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목적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의 성ㆍ절토 행위는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 관리 기간 내 법령 위반자는 즉시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1억원 이내/년 2회 범위)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법령 위반자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까지 포함된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박헌섭 과장은 “특히 오정구 대장동 농경지 일대는 매년 우기에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 불법 성토 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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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9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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