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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부당사례 총 13건 적발 - 시, 분쟁중인 2개 아파트 단지 대상 관리실태 조사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3-11-20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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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분쟁중인 부천지역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부천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시 공무원 2개 팀 5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분쟁 중인 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용역 및 계약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없는 경조사비 등의 항목으로 부당 지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정적하게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나 관행에 따라 임의로 ㎡당 단가를 정해 부과하고 200만원이 넘는 공사․용역의 경우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게다가 입찰보증금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부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게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과 주택생활지원팀 박삼성 팀장은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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