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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불법파견 사업주 9명 사법처리 - 고용부 부천지청,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실시 계획
  • 기사등록 2013-11-20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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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홍전표)은 최근 자체기획 수시감독 결과 제조업체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하여 사업주 9명을 사법처리하고,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한 결과 불법파견 근로자 39명이 직접 고용되었다고 밝혔다.

파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천지청은 휴대폰 부품조립업체 A사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8개소의 파견업체로부터 80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직영근로자와 혼재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이번 수시감독시 적발하여,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A사와 A사에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파견업체 8개소 등 총 9개소의 사업주 전원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파견업체 8개소 중 7개소(근로자 66명)는 파견기간 위반혐의로, 1개소(근로자 14명)는 무허가 파견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했다.

이번에 밝혀진 사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불법파견시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지시한 결과 자진퇴사자 등을 제외하고 39명의 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것이다.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별도로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근로자와는 달리 일부 파견근로자에게 설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추가로 적발하여 시정지시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홍전표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의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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