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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녹색건축 인증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내 건축물은 모두 503개소로 1,241개소인 전국 녹색건축물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 건축 인증제도는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로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평가를 통해 인증을 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 1등급)부터 일반(그린 4등급)까지 모두 4개의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환경개선부담금은 20~50%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건축기준도 4~12% 완화된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을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제가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이 녹색건축물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대학교수, 건축사, 연구원 등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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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6 0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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