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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안된 식재료 사용한 양꼬치 전문점 7개소 단속 - 경기도 특사경, 안산,시흥,평택,안성 등 4개시 양꼬치전문점 점검
  • 기사등록 2013-11-27 0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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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안된 향신료 및 연육제로 양꼬치 조리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된 식품첨가물을 양꼬치 소스 등으로 사용

수입신고도 안된 식재료를 사용해 양꼬치를 만들어 파는 등 식품위생 상태가 불량한 일부 양꼬치 전문점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道 특사경’)은 9월 3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안산·시흥·평택·안성시 등 4개 시내 양꼬치 전문점의 수입 식품 조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 사용, 제품명 및 성분 등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7개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 소재 A업소는 수입신고가 안된 건두부 소스 및 양꼬치 향신료, 연육제를, B업소 역시 수입신고가 안된 목이버섯을 초무침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C업소는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5종을 조림․찜요리 등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D업소 역시 한글 표시가 안 된 수입 식품첨가물을 매운 양꼬치 와 탕소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형사 입건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道 특사경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식품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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