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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규제가 30여 년 만에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50세 이상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연령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로 경찰청과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청원경찰 법령에는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규정해 50세 이상의 시험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50세 이상이면서 청원경찰이 되려는 사람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나이 제한처럼 앞으로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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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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