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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는 지방세를 탈루 은닉하거나 환급세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신고하면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방세 탈세정보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결과에 따라 월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부천시 세입징수보상금지급 조례>에 의해 건 당 30만원이고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미등기 전매행위, 신축건물 공사비 축소사례, 환급세액 부당수령 등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구청에 신고해 보상금도 받고 공정사회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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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9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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