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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 4천만 원 초과)을 보유한 31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ㆍ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2012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ㆍ해촉ㆍ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13. 12. 4.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출 서류
○ 퇴직(해촉)증명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2012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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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3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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