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뉴타운사업 결정 … 후임 시장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 부천시뉴타운연합회 성명 발표
  • 기사등록 2013-12-03 09:33:15
기사수정

 

부천시뉴타운연합회(회장 장재욱)가 2일 '부천 뉴타운의 정비사업 전환 준비'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하여 "김만수 시장은 지난 29일 부천시뉴타운연합회와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뉴타운은 힘들다 ,이제 다른 유형의 도시계획사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김 시장은 뉴타운지구를 내년 2월에 해제하고 일부 촉진구역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일정 기간 안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면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뉴타운연합회는 김만수시장이 이제야 마각을 들어낸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차례의 면담은 구도심의 토지등소유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지금까지 사탕발림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밝히며 부천 뉴타운의 정비사업 전환 준비'에 대하여 “뉴타운사업 결정은 후임 시장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만수 시장의 뉴타운의 정비사업 전환을 두고 다양한 갈등과 분쟁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9일 부천시뉴타운연합회와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뉴타운은 힘들다 이제 다른 유형의 도시계획사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도정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시·도지사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을 원할 경우 종전의 인가 등은 인정하여 변경하여 재개발로 추진할 계획을 시사했다.

김 시장은 뉴타운지구를 내년 2월에 해제하고 일부 촉진구역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일정 기간 안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면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뉴타운연합회는 김만수시장이 이제야 마각을 들어낸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차례의 면담은 구도심의 토지등소유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지금까지 사탕발림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 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촉진지구지정권자인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 내년 2월 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해제 하려는 김 시장이 내년도 재선에 눈이 멀어 단단히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날 김 시장은 뉴타운사업의 전환 또는 포기는 과거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을 선택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다수 촉진구역들이 사업성악화와 사업반대에 따라 취소된 구역(소사27개구역중 11개 취소, 원미 10개구역중 6개 )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같은 구역들이 내년도까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시사하고 당초 목적하였던 광역적 도시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며, 시장의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뉴타운 말살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정비계획으로의 변경 등은 지정권자인 시·도시자 등의 계획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된 공익적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것 역시 당연히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타운연합회관계자는 도촉법 제7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결성하였거나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도 불구하고 김 시장의 망발과 망언은 이제 도를 넘어서 구도심을 매개로 한 내년도 재선에 정신이 팔려 비대위들을 독려하여 표심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구도심을 악이용하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관련 변호사는 도촉법 제7조제2항은 시·도지사 등에게 촉진지구 해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 촉진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등이 당연히 보유하는 계획재량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할 뿐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단순 해제할 경우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촉진지구 단순 해제의 경우 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제적·시간적 희생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위험에 빠진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도촉법 제7조제4항은 촉진지구의 단순 해제로 인하여 촉진구역 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입게 될 막대한 손실을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시·도지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비사업으로의 변경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 촉진지구의 단순 해제를 시·도지사 등의 재량권 행사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도지사 등이 스스로 계획재량권을 행사하여 직권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무런 대책없이 정비사업으로의 변경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타운 연합회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의 요건과 행정행위, 법적 행위 제한 등이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는 김만수시장의 의지문제가 더 문제였다며 민선5기 김만수시장 직권하의 구도심은 10년 전으로 후퇴했으며 구도심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 뉴타운문제는 경기불황이나 부동산의 하락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김만수시장의 우유부단한 행정력부재와 정비사업의 이해력부족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구도심의 뉴타운반목과 갈등을 조장한 사람도 김만수 시장이었고,

일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기반시설 부담금·기반시설 순부담비율·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공적부담이 보다 큰 뉴타운사업에 관한 다수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부추겨 사업구역 해제에 포커스를 두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전국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은 단 한명도 없다는 처참한 평가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 관계자들은 김만수시장이 정비사업구역을 취소또는 징비구역을 해제 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지금 까지 김 시장이 시행해온 우편조사를 통해 원미/소사구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를 추진위나 조합에 맡겨서 비용을 전가하기 보다는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여 찬/반의 의사결정을 반드시 물어야 해지 또는 취소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재선에서는 낙선의 쓴맛을 보게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할 경우 결국 구도심 개발계획은 취소나 해제 후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김 시장이 아니라 후임시장의 역할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2-03 09:33: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모델 진주비, 19살 데뷔 시절 오마주한 화보 공개
  •  기사 이미지 연극 ‘하이타이’, 24일 공연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스24, ‘더뮤지컬’ 3월호 발행 표지에는 뮤지컬 ‘렛미플라이’ 김지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수정
창업·해외취업+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