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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는 지방세 체납자가 법을 악용하는 방법 등으로의 의도적인 징수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지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구에 따르면, (주)00 법인은 지난 4년간 재산세 등 1억3000만원을 체납하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바꿨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미구에 지난 4월 압류 직권말소 통지를 했다.

이 경우 원미구의 압류는 중간등기로서 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압류말소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원미구는 새로운 시각에서 관련법령과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인 시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의 조언과 협조 하에 법원에 직권말소 거부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법원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사라질 체납액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체납자로부터 11월에 4000만원을 징수하고 12월까지 전액 납부 약속을 받았다.

이는 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지방세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미구 세무1과 체납관리팀 송계수 팀장은 “원미구는 부천시 체납액의 60%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체납 징수 방법과 가장 효과적, 일반화된 상식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이어서 "체납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조세 회피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 과세형평과 징수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원미구는 물론 부천시는 최근 10년이래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달성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미구는 부천시 처음으로 리스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채권을 확보하고 특별징수 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형사고발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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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3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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