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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2014년 1월1일 기준 6만24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 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1437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2453필지로서 그 가운데 원미구 24569필지, 소사구 17327필지, 오정구 20557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2.3%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2.5%, 소사구 1.5%, 오정구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4.8%와 경기도 평균 상승률 3.4% 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승요인은 지하철7호선 역세권 지역과 다세대 신축으로 인한 일부지역의 용도변경 등으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실물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일부 1호선 역세권 상권약세 현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원미구 개발제한구역이 5.0%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별로는 소사구 옥길동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인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080,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녹지 지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38-7번지가 ㎡당 1만5,2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30일부터 부천시, 국토교통부 ,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매년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62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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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30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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