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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14년 1월1일 기준 6만2천4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1천437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2천453필지(원미구 2만4천569필지, 소사구 1만7천327필지, 오정구 2만557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2.3%가 올랐고 구별로는 원미구 2.5%, 소사구 1.5%, 오정구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상승률 4.8%와 경기도평균상승률 3.4% 보다는 낮은 것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지역과 다세대 신축으로 인한 일부지역의 용도변경 등으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실물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일부 1호선 역세권 상권약세 현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원미구 개발제한구역이 5.0%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별로는 소사구 옥길동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에 있는 근린생활 건물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가 ㎡당 1천10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녹지 지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38-7번지가 ㎡당 1만5천2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http://www.kreic.org/realtyprice/),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원미구 032-625-5172, 소사구 032-625-6172, 오정구 032-625-717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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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30 0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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