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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1부는 외제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갈취한 혐의(보험사기)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말부터 2013년 2월 중순까지 4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가벼운 상해에도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외제차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B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총 9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옆 차선에서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들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아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주로 여성 운전자를 노려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하고, 충돌 이후 전진하면서 상대방 차량 옆부분을 긁어 차량을 더 파손시킨 사실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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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9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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