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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대학 재학 중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에게 정부가 일종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1999년 말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병역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끊겼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상이 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방부는 8일 “군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복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군 복무 인원이 대학 재학 중 입대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방안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교 강의를 듣도록 하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대학생 복무 이행자들에게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복무 이행자들에게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입학시 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간부·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과거 군 가산점제도가 병역 형태와 무관하게 복무기간으로만 적용됐던 점을 미뤄볼 때, 이 제도 또한 복무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범위를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 소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측 부처의 해당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편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 교육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수업 이수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만만찮다. 군 복무를 대학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인정 학점 범위, 과목 등 사안마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군 복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준다거나 해서 장애인 등 군대에 가기 힘든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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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9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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