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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1일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천시 ‘소비자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 정책에 반발, 오는 12일 전국 3천여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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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2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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