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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한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는 2014.12.31 09:00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을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5.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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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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