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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 확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식물원·노유자시설·의료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되고,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

②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조정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간 반기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하였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하였다.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16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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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0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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