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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지구내 집입표면 18층까지 건축 가능” -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완화 최종 보고회 개최
  • 기사등록 2013-11-20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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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29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부천시, 서울시 강서구ㆍ양천구)의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완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고도제한에 따른 도시발전과 주민 재산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 이론, 법령을 적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지난해부터 실시된 가운데 지난 6월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고강지구 내 수평표면의 경우 현재 57.86m로 제한된 건물 높이를 최대 119m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진입표면의 건물도 최대 75m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평표면 약 14층 건물을 29층으로, 진입표면은 18층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진입표면 내 차폐(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 허용 할 수 있는 기준)적용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고도제한완화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천시 뉴타운과 고강지구팀 이승봉 팀장은 “협의 결과 중앙부처에서 고도제한완화가 동의되면 고도제한구역 약 23㎢, 시 전체 면적의 42%로 제한이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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